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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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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 개정을 통하여 2010년도 1월 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제도를 의무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각각 1년과 2년간 가산세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교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는 SmileEDI(본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회계처리될 예정이오니 해당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010년 01월 01일부터추산 처리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체
1. 거래 업체(세금계산서 발행)
1) SmileEDI의무 가입()해야 함 2) SmileEDI를 통하여해당 부서 공통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3) 유선으로 통보 함.
2. 해당 부서(세금계산서 수령)
1) SmileEDI미가입 업체는세금계산서수령 거부. 2) 부서 공통 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령(개인 메일 사용 금지) 3) 부득이 종이세금계산서로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 프로그램(Wins21) 에 입력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수령 후 업무 처리 방법
– 자세한 처리 방법은 첨부파일 다운받을것.
☞ 참고사항
– 법인카드와세금계산서자료는 반드시 분리 작성하여추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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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처 경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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