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음
2.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 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 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동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학생복지처 장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