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대학교육과정

학점취득인정 안내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점취득을 원할 경우 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학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 학점은 『예비대학생학점인정 시행규칙』에 의거

1. 수시모집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절차를 마치고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이수     하여 본교에 입학한자.

2. 입학 당해 학기에 『학점취득인정서』를 작성 제출한자. 

《제출기한 :2010 년 4월16일(금)까지》 

3. 학점인정은 해당교과목의 성적이 80점(B)이상 이어야 한다

4. 예비대학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신청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해당 교과    목영역으로 인정한다.

5. 인정받은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졸업학점 성적평균평점에 계산한다.

6. 예비대학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2010. 3. 30.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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